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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판매업 도메인 추가 방법

LEO Kim 2020. 4. 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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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도메인 추가 방법

 

인터넷으로 쇼핑몰이든, 오픈마켓을 이용하든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도메인을 신고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오픈마켓에도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때마다 통신판매업신고에서 도메인을 추가로 신청을 해야하빈다

그럴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되는데요.

우선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민원24에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링크를 누르면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올려둘께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

 

민원안내 > 분야별 > 경제활동 > 일반산업지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민원2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ww.minwon.go.kr

2.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서류를 준비해가시면되는데요.

구청에 문의하시면됩니다.

 

통신판매업 도메인 추가 신청결과 확인 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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